대전지방법원 2017.12.13 2017나1085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쪽 제8행, 제14행의 “증인 F”을 “제1심 증인 F”으로, 제5쪽 아래에서부터 제1행의 “11호”를 “12호”로 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