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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56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1. 초순경부터 인천 부평구 C, 2 층에서 ‘D’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월급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등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2. 22. 21:30 경 손님으로 가장한 사복 경찰관으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금으로 현금 6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이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 5번 방으로 안내하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22. 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여 피고인 A는 3,771,6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및 거래 내역 등,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추징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