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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22 2015가단110933

주식명의개서 청구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1. 3. 29. 설립되어 시험기, 자동화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유일한 사내이사이고, 원고는 피고 C의 형인 D의 처이다.

나. 피고 회사는 설립 당시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액면 5,000원의 보통주식 1만 주를 발행하였는데, 원고가 3,100주, 피고 C과 E이 각 2,000주, F이 1,000주, G, H가 각 700주, I, J가 각 250주의 주주로 등재되었다가, 위 주식이 양도, 증자되는 등의 과정을 거쳤고, 각 시기별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아래 표와 같다.

설립당시 2008. 9. 30. 2009. 12. 31. 2015. 3. 30. 2015. 10. 13. 주주 주식수 주주 주식수 주주 주식수 주주 주식수 주주 주식수 피고 C 2,000 피고 C 5,150 피고 C 10,300 피고 C 10,300 피고 C 8,500 F 1,000 E 2,000 E 4,000 K 2,000 K 2,000 H 700 I 250 I 500 L 1,200 L 1,200 G 700 M 1,000 M 2,000 E 2,000 원고 4,000 원고 3,100 N 1,600 N 3,200 I 500 E 2,000 E 2,000 원고 4,000 I 500 I 250 O 600 J 250 P 600 Q 6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명의신탁한 주식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에게 그가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 주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상대방은 회사이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청구의 상대방은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되어야 하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인인 피고 C에게 위 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