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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10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6. 22:20경 서울 용산구 B 1층 신문영업소 숙소에서, 피해자 C(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입술부위가 터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