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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69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