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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13 2012고단319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2012고단3198)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E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약 5년전 피해자 F(35세)을 G양식장에 소개를 해주었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2012. 5. 25. 10:05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에 입항한 H에 피해자가 승선한 것을 발견하고, 위 H 선미 갑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약 5~6회가량 때리고, 양발로 복부와 허벅지를 약 5회가량 차고, 오른발로 뒤통수를 1회 차고, 같은 날 10:15경 피해자가 위 H 옆에 계류한 안강망 어선 선수 갑판으로 올라가자 또다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를 약 4회가량, 양 주먹으로 얼굴과 어깨, 팔, 복부 등을 약 7~8회가량 때리고, 같은 날 10:54경 피해자가 도망한 군산시 I에 있는 J 횟집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하혈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군산시 K에 있는 L직업소개소 상담원으로 피해자 F을 H에 소개하여 주었는데 피해자가 H에서 일을 하던 중 배에서 내리겠다고 하는데 화가 나, 2012. 5. 25. 11:16경 위 J횟집에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윗면 가로 및 세로 약 28cm, 아래면 가로 및 세로 약 36cm, 높이 약 45cm)로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 목 뒤의 옷깃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왼손으로 피해자 목 뒤의 옷깃을 잡고 약 3m가량 끌고 가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아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 기재한 바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