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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나9501

정산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 확장 및 감축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C의 수입신고를 누락하고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나머지 C 주주들과 함께 위 신고누락 수입액 중 각 보유주식의 비율에 해당하는 임의 배당금 신고누락 수입액에 관한 배당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정상 신고된 수입액 중 일부에 관하여 이루어진 정식 배당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을 나누어 가졌다.

그 후 C은 2006. 6.경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수정세무신고를 하면서 각 신고누락 수입액을 합계 5,474,583,000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5,474,583,000원 중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의 비율(18%)에 해당하는 985,424,940원(= 5,474,583,000원 × 0.18)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가 실제로 수입신고를 누락한 내용은 그 기간이나 액수의 면에서 위 각 사업연도 및 위 5,474,583,000원을 각 초과하는바, 원고는 일부청구로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C 주식의 85%를 보유한 주주로서 C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을 경우,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비율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갑 제8∼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의 주주인 피고와 D, E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의 수입신고를 누락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그 신고누락 수입액을 각 보유주식의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