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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07 2017고단10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6.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신원 주유소 쪽에서 산호 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 대기 중 브레이크를 밟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가 뒤로 밀리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60 세) 이 운전하는 F 소렌토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뒤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7. 6. 00:50 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