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노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그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등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법정형의 하한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