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67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23:15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 앞 도로를 D 대학교 방향에서 동 탄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53세) 이 운전하던

F 그 랜 져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쪽으로 튕겨 나간 위 F 승용차가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남, 34세) 이 운전하던

H i30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경기 용인시 기흥 구 서 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보쌈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