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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3고합87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4. 10. 20: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고인과 휴대전화 남녀소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사귀게 된 피해자 E(여, 20세)에게 몸에 멍이 들었는지 확인해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으려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전기포트에 끊고 있는 물을 몸에 부어버린다. 웃어라. 손가락으로 브이자를 하고 얼굴에 붙여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의 성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등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1. 01:00경 부산 동래구 F 아파트 204동 8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신발, 약통 등을 집어 던지고, 옆에 있던 죽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 19)

1. 자술서 및 각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녹취록, 피해자의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