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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4 2018고단3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절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 B과는 중학교 동창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2. 17.경 제주시 C호텔 기숙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엄마, 아빠 빚을 갚아야 하고, 내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가족도 안되고 4대 보험이 들어있는 직장에 다니는 제3자 대리인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받을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달라고 하였다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어려운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2~3개월 후에 내 이름으로 대출자 명의를 바꿔주겠다. 대출을 받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부모님 빚을 갚을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2~3개월 내에 대출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상황이었고,당시 월급이 소액이고, 수 백만 원의 대출금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18.경 D은행 등 7개 은행으로부터 합계 7,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다음 날인 2016. 2. 19.까지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5,200만 원을, 2016. 2. 18.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로 2,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