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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986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8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4. 17:29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조합 남당지소 앞 E 축제장에 있는 품바 공연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66세)의 처 G가 잡고 있는 마이크를 빼앗아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마이크를 돌려받으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4. 17:32경 위 1.항 장소에서 약 200m 떨어진 H 공중화장실 앞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I(67세), 피해자 J(여, 68세)이 피고인과 그 일행인 A를 뒤따라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F에 대한 폭행을 항의하자, 피해자 I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 I 및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J을 함께 넘어뜨려 피해자 J으로 하여금 뒷머리를 자갈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 부위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경막하 혈종, 급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2541』 피고인 A는 2019. 5. 24. 09:15경 양주시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510, 서울숲진출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I, J,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9고단25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