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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28 2013도1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의 점과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귀착한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그리고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논리와 경험칙에 반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등이 위 한계를 넘어섰다고 볼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상고논지는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 및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