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
1. 서울중앙지방법원 E, F, G, H, I(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4. 17....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년 J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8783(본소), 2009가합31241(반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로 J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E, F, H, I(중복)].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위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J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2019. 4. 17.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60,705,906원,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공증인 K 사무소 작성 증서 2018년 제16호)에 기한 배당요구권자인 피고 B에게 14,568,637원, 집행력 있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법무법인 L 작성 2017년 제259호)에 기한 배당요구권자인 피고 C에게 8,498,372원,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2243)에 기한 배당요구권자인 피고 D에게 8,498,37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17.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9. 4.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어음공정증서에 기재된 피고 B의 J에 대한 어음채권은 원인채권 없이 발행된 약속어음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고(원고는 피고 B의 J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B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배당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재된 피고 C의 J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이고, 지급명령상의 피고 D의 J에 대한 대여금채권 및 보증채권 역시 허위의 채권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전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