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노169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9,000,000원을 선고 받아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18. 5. 1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으며, 2018. 5. 19.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범한 이 사건 원심판결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확정판결 전과의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원심 판시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원심은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정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