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15 2013고단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책 및 제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부터 2011. 2. 28.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0년 12월 임금 잔액 1,8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C 외 7명의 임금 합계 52,741,66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