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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0 2019누659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 A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쪽 제4행의 “행정심판위원회”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고친다.

제8쪽 제17행의 “어렵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가 제2토지의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가져가게 된 것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빌려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6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으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0쪽 제15행의 “아니하였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제2토지를 매입한 2004. 10. 29. 이전부터 원고 A가 이미 2필지의 농지 1,735㎡를 소유하면서 자경하고 있었으므로 농업인으로서 제2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고, 따라서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하여 제2토지를 C에게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71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 A는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인 2005. 8. 2.에서야 제1토지와 함께 평택시 O 전 747㎡, P 답 988㎡를 소유농지로서 자경하고 있다고 등록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매수할 당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 A는, 국세기본법 제69조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 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