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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672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7.경 부산 영도구 B 부근에 있는 간이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 및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선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고, C은 어선을 소유한 선주들로부터 선원의 모집 의뢰를 받아 선원을 소개시켜 준 후, 그 수익금 관리 등을 책임지기로 하고, 선원을 선주에 소개시켜 주고 선주로부터 받는 소개비 명목의 수익금은 나눠 가지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과 C은 선원모집 광고를 보고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D에게 E이 선주로 있는 제주시 추자선적 유자망 어선 F의 선원으로 승선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D를 소개한 대가로 위 E로부터 900,000원 소개비로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8. 17.경부터 2012. 4. 19.경까지 사이에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6,7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서약서사본, (주)한도수산과 (주)쌍용선박 인터넷광고 편집사진, 탑승권 등, 어선출입항신고서사본, 선원명부사본, 타행이체통보사본, (주)대주해운 허위내용 인터넷 게재 편집, 금융거래현황통보서사본, 메시지채증사진, 계좌별거래내역(I),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사본(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전업을 하여 더 이상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