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18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19:30경 서귀포시 C아파트 102동 503호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처가 같은 날 17:30경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고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집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출입문을 손과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씨발 놈아, 나는 안 때렸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의 목을 밀치고, 위 E가 메고 있던 넥타이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소송비용의 부담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1년4월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동종전과 벌금 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