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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1 2014가단117060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1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서울 성동구 G 대지 및 그 지상의 연와조 평스라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하고, 위 대지와 이 사건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 접수 제70559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자 이 사건 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채권자로서, 2013.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 E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2014. 4. 28. H에게 매각되었다.

나. 위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피고 B은 2013. 9. 5. 이 사건 주택 중 1층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C은 2013. 9. 16. 이 사건 주택 중 지층 비101호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 D는 2013. 9. 16. 이 사건 주택 중 지층 비102호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위 경매법원은 2014. 6. 13. 배당기일을 열고 실제 배당할 금액 336,891,326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로 피고들에게 소액임차보증금으로 각 20,000,000원을 배당하고,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276,891,32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1순위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4. 6. 1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