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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5886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지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다가 영업이 부진해지자 노후화된 PC를 교체하고자 하였으나 개인 신용부족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게 되자 지인인 D의 명의로 사업자금을 대출 받기로 마음먹고 D로부터 사업자등록 및 대출 명의대여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28. 위 PC방 상호를 ‘E피씨방(E)’로 변경하면서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9. 1. 31. 피해자인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광명시 G시장 3층 H호에 있는 D 운영의 ‘I’ 미용샵으로 오게 한 후 D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이에 대한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 동산인 조립식 PC세트 96대 및 기타 비품(이하 ‘이 사건 PC세트 등’이라 한다)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채무금을 변제하기 전까지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PC 세트 등을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9. 7.경 성명불상의 중고 컴퓨터 매매업자에게 이 사건 PC세트 등을 3,864만 원에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PC세트 등에 대한 시가 미상의 담보가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