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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1305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B 2013. 4. 22. 혼인신고, B의 가출 ◎ 원고-피고 2016. 12.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기간 2017. 1. 1.∼2018. 12. 31. 3.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7.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와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 2017. 6. 26. B 피고 이혼 소 제기(서울가정법원 2017드단22349) ◎ 2017. 10. 16. B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2동 1404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2017. 12. 19.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판결 선고, 2018. 1. 4. 확정, 2018. 1. 10. 이혼신고 ◎ 2018. 2. 1. 원고 피고 계약일반조건 제10조 1항 7호에 의한 해지 통고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3. 판 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