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26 2013고단6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04:21경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119구급차로 후송되어 와 의사 및 병원 관계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간호사에게 “식칼을 하나 가져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피웠다.
이에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4:37경 군산경찰서 소속 경장 E과 경사 F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니들 누가 신고해서 왔냐”며 소리를 지르고, 위 E이 아픈 곳을 의사나 간호사에게 말을 하고 치료를 받으라고 설득하자 “아들뻘 되는 놈이, 니가 나를 도와줄 것이냐 ”며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