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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309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