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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4 2019노5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30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및...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피고인은 B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 벌금 13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이라는 제목 아래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AI이나 A보다 가볍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는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이 아닌 양형의 전제 사실에 대한 주장이므로 양형부당의 주장으로 본다.

원심 형량(징역 3년, 벌금 24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사실오인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과세기간 2014년 1기 관련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와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공모하고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B에게 E의 사업자등록증, 공인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 카드(이하 ‘OTP 카드’라 한다) 등을 교부한 이유에 대하여 B로부터 ‘괜찮은 사업이 있다. 피해를 주지 않을 테니 E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데 따른 것일 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이용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B가 동거하면서 서로 친밀하게 교류하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B가 사업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