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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73761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액면금 145,229,201원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법무법인 동산 2011년 제516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위 약속어음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D으로부터 지급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75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위 약속어음금 채권을 배당요구채권으로 하여 위 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집행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4. 4. 피고에게 55,479,74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2014. 4. 4. 배당기일에 피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채권액 전부 및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2014. 4. 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제2항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배당채권자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