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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1 2017노24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사기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해자 F이 처벌을 원하는 점( 판시 제 1 죄),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점( 판시 제 1 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판시 제 1 죄), 피해자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 3 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사기죄의 피해자 F에게 총 3,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7. 5. 24. 300만 원, 2017. 8. 14. 5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어 원심 판결 선고 후인 2017. 8. 21.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4,3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당 심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하면,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으므로 원심이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한편, 판시 상해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처와 어린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거나,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사기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판시 상해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