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3.24 2018나2070401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되거나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주요주주인 G의 배우자인 피고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상법 제398조,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제383조 제1항 단서, 제4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약정 중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위 상법 조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은, G가 원고와 피고 쌍방을 대리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민법 제12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제6조 제1항에 따른 배분비율인 30%에 의한 교육비 매출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그중 538,285,56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돈은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위 538,285,563원 중 538,285,5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상법 제398조,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제383조 제1항 단서, 제4항에 의하면, 이사 수 3인 미만의 소규모 회사에서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요주주의 배우자가 회사와 거래하기 위하여서는 미리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당시 피고의 배우자인 G는 원고의 주식 지분 35%를 보유한 주요주주였고, 원고는 이사 수 3인 미만의 소규모 회사였으며, 이 사건 약정의 체결에 관하여 원고의 주주총회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