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5.22 2014노12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광고용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을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간판이 있던 건물의 경비원인 E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소화전의 비상벨이 울려 3층에 올라가 불을 켜 보니,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구석에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약 2.5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이 사건 간판이 부서져 있었다,

오후 9시경 순찰을 돌 때는 이 사건 간판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순찰을 마친 이후 피고인을 발견했을 때까지 건물에 올라간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소방용 밸브를 엘리베이터 스위치로 착각하고 누를 정도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고, 주위는 매우 어두웠으므로, 피고인이 출구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이 사건 간판을 손과 몸으로 밀쳤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간판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