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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임대 용역의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917 | 부가 | 2003-12-09

문서번호

서삼46015-11917 (2003.12.09)

요 지

대리점을 통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단말기를 임대하고 매월 임대료 등을 받는 경우 금융보험용역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079, 1996.10.10.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