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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0 2014노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고, 자신의 차량을 추격하던 피해차량을 발견하자 또다시 도주하는 등 죄질 또한 불량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처분 내지 혐의없음처분을 받은 적만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