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26 2011가합21588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0. 16. 구 주식회사 C(구 주식회사 C는 2009. 3. 24. 상호를 피고 주식회사 B로 변경하고, 자신의 분양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현재의 피고 주식회사 C를 신설하는 회사분할을 하였다. 이하 구 주식회사 C와 피고 주식회사 B을 통칭하여 ‘피고 B’이라 하고, 피고 주식회사 C를 ‘피고 C’라 한다)로부터 서울 구로구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B1층 199호, 200호, 201호, 202호(위 각 상가의 공급가액 156,455,000원), 665호(공급가액 192,828,090원) 등 5개 구좌의 상가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 B1층 199호, 200호, 201호, 202호에 관한 계약금 각 15,640,000원 및 이 사건 상가 665호에 대한 계약금 19,280,000원 등 합계 81,840,000원의 계약금,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6조에 따라 수분양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상가개발비 중 일부로서 합계 26,162,500원(= 이 사건 상가 B1층 199호, 200호, 201호, 202호에 관한 상가개발비 각 1,000만 원 중 각 5,00만 원 이 사건 상가 665호에 관한 상가개발비 12,325,000원 중 6,162,500원),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각 1차 중도금 중 일부로서 합계 11,986,910원(= 이 사건 상가 B1층 199호, 200호, 201호, 202호에 관한 1차 중도금 각 31,290,000원 중 각 2,290,926원, 이 사건 상가 665호에 관한 1차 중도금 38,560,000원 중 2,823,206원) 등 총 합계 119,989,410원을 피고 B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중도금을 2004. 2. 25.경부터 2006. 6. 15.경까지 6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수분양자가 중도금, 잔금, 개발비 기타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