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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5 2018노20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7고단4652호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10. 11.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순대를 사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판매를 거부하기에 화를 참지 못하고 큰소리로 항의하였을 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릴듯한 행동을 하여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미친년아 화냥년아’, ‘너 힘든 척 하지마,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었으며, 다른 손님들이 있는데도 가게에서 계속 행패를 부려 자신이 하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2, 15~17쪽, 공판기록 138쪽), 원심은 피해자를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