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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8나1209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금속 열처리 및 부대공정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1차 금속 제품 가공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11. 9. 원고에게 총 7,900,000원[= 규격 1.3×255×400 제품 3,900,000원(1,000kg × kg당 3,900원) 규격 2.1×255×400 제품 4,000,000원(1,000kg × kg당 4,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열처리재 C를 경도 HRC50으로 제작ㆍ납품할 것을 발주하였다.

다. 당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제품을 코일 상태로 납품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만일 원고가 절단작업까지 진행할 경우 규격 1.3×255×400 제품은 450cm로 50장, 나머지는 400cm로 작업하고, 장당 200원의 절단 가공비를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20. 피고에게 총 7,470,650원[= 규격 1.3×255×400 제품 3,451,500원(885kg × kg당 3,900원) 규격 2.1×255×400 제품 3,340,000원(835kg × kg당 4,000원) 부가가치세 679,150원] 상당의 C를 제작ㆍ납품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 5.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위 제품 중 규격 1.3×255×400 제품 345kg(부가가치세 포함 1,480,050원 상당)을 깨짐 현상을 이유로 원고에게 반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발주를 받고 제작ㆍ납품한 C 중 피고가 반품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5,990,600원[= 7,900,000원 - 1,480,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D 대표 E(이하 ‘D’라 한다)의 의뢰로 원고와 상의하여 D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받기로 한 것인데, 원고에게 이미 반품한 부분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