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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152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7. 20:00경 경기도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인삼밭에서, 소지하고 있던 약괭이를 이용하여 인삼밭 중앙에 있는 약 50개의 칸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5년근 인삼 약 2,700뿌리를 임의로 캐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최근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동종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