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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가합103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목동에셋대부(이하 ‘목동에셋’이라 한다)에 금원을 투자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평소 목동에셋으로부터 채권에 관련된 서류를 넘겨받고 금원을 대여하며, 채권를 변제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목동에셋에 책임추궁을 하는 방식으로 목동에셋과 거래를 해 왔다.

나. 피고의 C에 대한 대여 (1) 남양주시 D, E, F, G, H, I(이하 위 부동산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J,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2억 7,000만 원인 K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2) 목동에셋의 직원인 C은 2011. 4. 6. '2011. 4. 2.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1. 4. 5. 목동에셋의 소개로 C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1. 5. 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변제기에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을 하였고, C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1. 4. 6. 근저당권부 질권 등기를 마쳤다.

C은 2011. 4. 27. J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3) 이 사건 근저당권과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서는 2004. 3. 25.자로 채무자 J,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 근저당권자 L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1. 7. 14. 그 명의로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송금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M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채무자 겸 소유자인 J의 아들인 N은 2011. 9. 27.경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의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피고 역시 목동에셋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