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44]
피고인은 2013. 1. 20.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신부성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역말 5가 방면에서 천안로 4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하려는 차로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관골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천안시 동남구청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을 수리비 2,8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0. 01:30경 평택시 평택역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신부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세피아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