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B가 대구지방법원 2016개회201526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7. 2. 17.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 개인회생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B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채권자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7. 3. 31.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