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02 2014가단269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맥 작성 증서 2013년 제418호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맥 작성 증서 2013년 제418호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