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6685]
1. 차용금 명목의 금원 수령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보라매공원 인근의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들이 2011년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동계아시안게임과 관련하여 버스현대화사업권을 수주했고, 위 사업을 추진할 회사를 설립할 예정인데, 그 자금으로 2억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010.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버스현대화사업권의 수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오히려 피고인은 그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10. 2. 1.경 1,000만원, 2010. 2. 4.경 4,000만원, 2010. 3. 2.경 5,000만원, 2010. 3. 9.경 1억원 합계 2억원을 송금받았다.
2. 주식양수대금 명목의 금원 수령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회사는 2010. 6.경까지 3억원 내지 5억원 정도의 증자가 확정되어 있다.
위 회사 지분 10%를 1억원을 추가 지급하고 양수하면 공소사실에는 ’1억원에 양수하면‘이라고 이야기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기존의 대여금 2억원과 추가로 1억원을 지급하고 양수하면'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주식 가치가 올라 큰 이익을 볼 것이니, 이를 양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와 같은 증자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나아가 지분 비율 결정 등에 관한 의견대립으로 그 확정가능성 또한 희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을 매수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