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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1 2018고단797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1. 8. 16:20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에서, 위 공원 여자 화장실 이용자에게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노출시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 실과 입구를 마주보고 있는 위 공원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 여, 42세) 가 맞은 편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자 위 남자 화장실의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여자 화장실 방향으로 서서 바지를 완전히 내린 채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남녀 화장실 간 거리 및 구조 사진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바지를 무릎 아래로 내린 채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있었고, D를 향해 다가왔다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다가, 피고인은 음낭 습진 때문에 사타구니가 쓰라려 이를 살펴보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사타구니가 쓰라려 살펴볼 의도였다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중 화장실에서 문을 열어 둔 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낼 필요까지 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