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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나52677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포터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모닝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3. 7. 8. 12:4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파리바케트 앞 노상을 만촌네거리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가로질러 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2차로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3차로의 좌측 부분을 진행하다가 위 사고를 피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오토바이 우측 중간 부분을 원고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위 오토바이 운전자 C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105,877,8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가입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5. 8. 10.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15%,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85%로 정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심의결정금액 15,881,673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심의결정(이하 ‘이 사건 심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5. 12. 31. 피고에게 위 심의결정금액 15,881,6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16, 을 제1 내지 3,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