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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8 2014나80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2013. 3. 21. 08:00경 정읍시 F에 있는 G의 양계장...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3면 밑에서 9행의 “피고 A”을 “피고”로, 같은 행의 “나머지 피고들”을 “선정자 B, C, D, E”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4면 1행의 “[11] 자동차상해 및 [12] 자기신체사고”를 “[11] 자기신체사고 및 [12] 자동차상해”로, 같은 면 4행 및 5행의 “승용자동차(일반 승용 및 다목적 승용을 포함합니다)”를 “승용자동차(다인승 1종2종 승용자동차를 포함합니다)”로 각 고쳐 쓰고, 같은 면 9행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을 제1, 4호증”을 추가하며, 같은 면 밑에서 2행 및 6행의 “피고들”을 “피고 및 선정자 B, C, D, E(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5면 1행의 “구한다” 다음에 “(한편 피고 등은, 원고가 피고 등의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후 3개월 동안 아무런 반박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그 후 제출된 원고의 답변서에 나타난 공격방어방법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한 바가 없고, 달리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6면 6행의 “피고들”을 “피고 등”으로, 같은 면 7행의 “증인 G”을 “제1심 증인 G”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7면 밑에서 6행 및 7행의 “갑 제4, 7호증, 을 제1호증”을 "앞서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