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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8 2016노10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J이 사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증언하였으므로 사고 후 직진 신호가 언제 들어왔는지 기억 못 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므로 이를 이유로 J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는 볼 수 없는 점, G가 우연히 J과 통화하다가 사고 목격 사실을 알게 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J, G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하면, 원심이 해당 도로의 신호체계 등에 비춰 J, G의 진술을 믿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다고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