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5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1. 19:3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B 소재 C 학원 주차장 옆 기둥에 잠금장치로 묶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 메리다 스컬 트라 100‘ 로드 자전거( 시가 70만 원 상당) 1대를 발견하고,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끊은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CCTV 캡 쳐 사진 첨부 등, 수사기록 2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