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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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1 차량’이라 한다) 및 E 소유의 F 차량(이하 ‘원고2 차량’이라 하고, 원고1 차량과 합하여 ‘원고들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7. 5.경부터 2017. 7.경까지 G 주식회사로부터 광주 북구 H에 소재한 위 회사의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들 차량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7. 6. 21.과 2017. 7. 11.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접하여 소재한 ‘I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페인트 등 물질이 날려 원고들 차량 외부 도장 등이 손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C와 E는 각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원고들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원고들 차량 전체 도장 등의 수리를 하였고, 원고는 C와 E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원고1 차량의 보험금으로 2017. 9. 8. 2,621,200원을, 원고2 차량의 보험금으로 같은 날 3,401,8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담당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 과정에서 페인트, 용접불똥 등이 날려 그 인근에 주차중인 원고들 차량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합계 6,02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 차량에 페인트가 일부 날린 것은 인정하나 용접 불똥이나 쇳가루가 날린 적이 없고, 위와 같은 페인트로 인한 손해는 광택 수리로 충분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