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6.11.17 2015나229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6행 “1. 인정사실” 아래에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8, 9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D의 하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제6면 제4, 5행 “상회한다.” 다음에 “또한 당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숙박시설의 공사비가 4,245,537,339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금액과 이 사건 1, 2차 변경계약으로 정한 약정 공사대금 4,708,000,000원과의 차액이 464,462,661원(= 4,708,000,000원 - 4,245,537,339원)으로 약정 공사대금의 약 9.8%(= 464,462,661원 / 4,708,000,000원)에 불과하여, 위 감정결과에 따른 공사비가 이 사건 숙박시설의 적정 공사비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감정 공사대금과 약정 공사대금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의 위 주장은 변경 전 공사대금의 평당 가액을 줄어든 건축면적에 그대로 대입한 금액이 진정한 공사대금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나, 건축면적이 줄어든 경우에 기존의 평당 공사금액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