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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26 2013고단3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20:13경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에 외남본삼거리를 세아아파트 쪽에서 백두쇼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영주 쪽에서 안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클릭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346,927원 상당 피해 차량이 2012년도에 생산된 2013년식 신형 차량으로서(수사기록 35, 58쪽) 일응 위 수리비가 피해 차량의 가액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피해액으로 인정한다.

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및 일반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방범용 CCTV 사고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