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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7 2017가단8325

공탁금출금청구권확인의 소

주문

1. C이 2017. 4.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년 금제1030호로 공탁한 86,773,390원 중...

이유

기초사실

E의 C에 대한 채권 대전고등법원은 2016. 11. 10. ① C은 E에게 86,277,002원 및 이에 대하여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② E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및 F에게 각 26,861,252원 및 각 돈에 대하여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심판(2015브2, 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심판이 2017. 2. 22. 확정되었다.

E의 채권양도 원고들 및 F는 2017. 1. 12. E으로부터 E의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원금 86,277,002원 중 각 26,861,252원 및 각 돈에 대한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을 양도받고, 양도인 E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내용증명으로 C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7. 1. 13. C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들의 채권압류 피고 B는 2017. 3.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채1955호로 이 사건 심판에 의하여 E이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금전채권 중 244,266,768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이 2017. 3. 13. C에게 송달되었다.

피고 B는 2017. 3.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채2680호로 이 사건 심판에 의하여 E이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금전채권 중 65,099,2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이 2017. 3. 27. C에게 송달되었다.

피고 주식회사 조은저축은행은 2017. 3.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채51791호로 이 사건 심판에 의하여 E이 C에...